6대 사건의 피고들을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데모가 일어남.
-10월 1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4월 혁명 유족회원, 부상자, 학생, 시민들, 4월 혁명 완수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데모 실시.
-각종 플랭카드를 들고 시가행진.
-4.19 당시 발포 명령자들, 6대 사건의 피고들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만이 표면화.
-현행법에서는 처벌할 수 있는 적절한 법이 없으므로 특별법을 제정해 처벌 할 것을 요구.
-민의원에서도 혁명 입법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일부 데모자들이 국회 의회장에 뛰어 들어가 의장석을 점령해서 회의 중단됨.
출처 : 대한뉴스 제 2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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