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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대통령 긴급조치 선포

제작연도 1974-01-05

상영시간 01분 52초

출처 대한뉴스 제 965호

대통령 긴급조치 선포

박정희 대통령 헌법 제53조에 의한 대통령 긴급조치를 선포.
-김성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발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비방을 금하고.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 주장, 발의, 제안, 청원을 금하고.
-유언비어 날조, 유포, 행위를 금한다.
-헌정질서 파괴, 권유, 선동, 선전 금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압수 수색,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하기로 함.
-나라의 안정을 도모한 부득이한 조치이며 국민생활에는 불편이 없다고 설명.
-각국 기자들의 취재.
박정희 대통령, 비상 고등군법회의 재판관 임명.
-비상 고등군법회의 재판장에 이세호 대장.
-박희동 중장, 제1심판부 재판장.
-박현식 중장, 제2심판부 재판장.
-유병현 중장, 제3심판부 재판장.

출처 : 대한뉴스 제 9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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