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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제작연도 1986-01-11

상영시간 01분 40초

출처 대한뉴스 제 1575호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마련 2월 1일부터 시행
-각 소비자와 사업자 양쪽 입장 충분히 반영
-공산품 반드시 품질보증서 내주도록
-전체 194개 품목
-식료품 13개 품종 81개 품목, 공산품 17개 품종 82개 품목, 의약품 및 화학제품 6개 품종 31개 품목, 운수업 4개 품종
-소비자들이 물품의 제조, 유통, 품질, 가격 표시 등에 불만 있어 피해보상 요구할 경우 제조업자, 판매자, 수입업자들은 21일 내에 피해보상 해주도록 되어 있음.
-경제기획원 김인호 물가정책국장은 "개정 발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소비자와 기업자간의 분쟁 발생시 양자 원만히 합의할 수 있는 준칙이 되어 소비자 피해 실질적 보상 계기 될 것"이고 "소비자보호법 5주년 맞는 소

출처 : 대한뉴스 제 15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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