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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새생활 예금

제작연도 1968-04-19

상영시간 00분 57초

출처 대한뉴스 제 671호

새생활 예금

새생활 예금의 설명 및 예금하는 시민들.
-새생활 예금은 최하 100원에서 최고 500만원 을 예치.
-예치기간 1개월 이상, 월1%, 연12%의 이자를 내주고 1개월 이후 인출가능,예치기간 중에는 이자가 보장됨.
-일반대출 인하 연 26%, 연 14% 이자로 예금 잔액 1/2한도로 대부.
-개인이나 비영리단체에 한함.
-영리 법인은 받아들이지 않음.

출처 : 대한뉴스 제 6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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