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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정책

제작연도 1987년 06월 03일

상영시간 03분 46초

출처 제4차평화통일자문회의1

음성녹음자료 Sound Only
평화통일정책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자문위원 윤리강령 낭독을 홍성철 서울 부의장이 낭독하겠습니다.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 자문위원 윤리강령

우리 시대에 으뜸가는 민족적 소명은 분단된 조국에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있다. 20세기 민족적 불행이 또 다시 다음 세기로 계속되는 일이 없도록

겨례의 정성과 지혜를 한 데 모아 적극 참여하며 실천하는 평화통일 세력을 결집 육성할 때다. 마침내 거룩한 민족적 대 과정의 부화를 열기 위한 새 지평을 열기 위하여

민주 복지국가 건설과 정의사회 구현을 다짐하는 제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범민족적 평화통일에 의지를 국내외에 선양하면서 발족한 평화통일 정책자문회 ?위원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부여 받게 되었다.

시대에 진운과 새 역사창조에 당위로 하여 민족사적 정통성에 입각한 평화통일 접근의 대로에서 남북간의 평화정착과 상호개방은 필연시 된다.

책임 있는 당국자 간에 의사소통을 비롯한 남북대화는 무조건 재개하여야 하며 이어 양 지역간에 교류와 협력이 증진되어야 하고

나아가 자유로운 체제선택이 보장되는 역사적 총선거 실시를 앞당겨야 하는 당대의 화 합에 비추어 우리가 기여 할 바 책무가 크다.

이에 우리는 민족지상 과제해결에 앞장서 참여하는 막중한 사명감을 되새기면서 평화통일 기반을 공고히 하고 확대하며 세계 속에 민족 웅비를 기약하는 새 시대 창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스로 준수하고 실천할 윤리강령을 다진다. 1.우리는 국민화합의 연장선에 민족화합을 내다보면서 초당적이고 민주적인 통일국론의 형성과 실행에 선동이 된다.

2.우리는 민족 고유의 덕성과 역량을 배양하며 건전하고 협동적인 생활 기풍을 진작하여 내실 있는 복지증진에 공헌한다. 3.우리는 통일대국 완수의 헌신적인 자세로 긍지와 품위를 지키며 정의사회 구현에 솔선한다.

4.우리는 조국의 평화통일 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소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질향상에 부단히 노력한다.

5.우리는 지역사회 발전과 직능활동을 위해 자발적 참여와 봉사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평화와 안전 화합과 질서 확립의 지수가 될 것을 다짐한다. 다음은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 김 창식 사무총장의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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