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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대통령 긴급조치 제 3호 선포

제작연도 1974-01-19

상영시간 04분 01초

출처 대한뉴스 제 966호

대통령 긴급조치 제 3호 선포

김성진 청와대 대변인에 의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 3호 선포.
-1)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주민세 1년간 면제 및 대폭 경감.
-2) 버스요금 인상억제로 통행세 감면.
-3) 농가소득증대 위해 미곡수매 가격을 가마당 500원씩 인상.
-4) 영세민의 취업보장 위해 100억원 확보, 노동집약적인 토목사업 등을 실시.
-5) 중소상공업 특별 저리 금융자금 300억원 지원, 중소기업 보호육성.
-6) 임금의 우선 변제제도 신설, 임금체불 부당해고는 가중처벌.
-7) 재산세 면세점을 인상하고 각종 사치성 물품에 조세중과, 사치성 소비 억제.
-8) 유류를 절약하기 위해 휘발유에 대한 세율인상, 가급적 자동차 운행 억제.
-기자들 취재모습, 벽보 붙은 긴급조치 제 3호를 읽고 있는 시민들.
김종필 국무총리 전국 근로관리감독관회의.
-근로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악덕기업가는 엄하게 다스리고.
-노동자편에서 이들의 권위신장과 노사관계의 조화를 위하여 노력해줄 것을 당부.
한국부인회 회원들은 대통령 긴급조치에 대한 환영의 뜻으로 물가절약 가두 캠페인.
-"쓰게된 물건 사장말고 없는사람 나눠주자" 등의 피켓을 들고 캠페인.

출처 : 대한뉴스 제 9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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