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선거 풍토, 민주복지 기틀된다'
-대통령 선거인, 선거(2월 11일) : 일반 유권자가 선거인 선출
-제 12대 대통령 선거(2월 25일) : 전국 선거인들이 선출
-"온 국민 참여, 자유로운 의사 반영되도록 공명선거 이루어져야 한다"
-"올바른 한 표의 행사, 우리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
-"공명선거는 민주정치의 성패 가늠하는 첫 걸음"
-타락 선거의 예
-실현 불가능한 공약 남발해서 유권자 기만하는 후보자
-돈을 뿌려 신성한 한 표의 주권을 돈으로 사려는 후보자
-후보자 간에 인신공격으로 서로의 얼굴에 먹칠하는 후보자들
-선거철, 연말연시에 후보자 얼굴 인쇄된 달력으로 선심 공세
-문중 족보 따지며 일가 방문, 종친회
-출신학교 들먹이며 학우회 동원
-고향 사람들 모아 군민회 개최
-동창회 소집해 표를 구걸
-부인네의 계모임까지 동원, 선심 관광하는 사례
-유권자의 경우
-후보자의 정책과 인품은 보지 않고 돈을 주거나, 동성동향을 투표
-자식이나 조카의 취업을 청탁, 그 후보자에 매달려 선거 운동까지 해주는 유권자
-문중의 표를 모아 준다는 조건으로 활동비 요구
-새로운 정치 풍토 조성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함.
-대통령 선거의 선거 운동은 신문 광고와 선거 공보, 방송으로만 가능
-모든 선거 비용 부담하는 선거운동 공용제 실시
-"전 국민이 공명선거, 참 민주주의는 국민의 올바른 주권의식에서 시작"
출처 : 대한뉴스 제 1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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