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버리기운동
-지저분한 거리모습(휴지, 꽁초)
-담배꽁초, 침 뱉기 : 4천원
-공원, 유원지에 오물을 버리거나 심한 악취 발생시 : 1년 이하 징역, 백만원 이하 벌금
-공공장소에서 소란 피우거나 추태부리는 행위 : 4천 5백원
-유원지 에서 꽃을 꺽는 행위 : 3천원
-하수도, 하천 등에 폐수 방류 : 구류 또는 과태료 부과
출처 : 대한뉴스 제 1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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