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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영화

선거는 이렇게

제작연도 1960

상영시간 09분 42초

출처 선거는 이렇게

선거는 이렇게

선거는 이렇게
-7월 29일 전국 총선거 실시
-선거의 방법과 절차를 알아 봄.
-도,시,읍,면의 장은 선거일 현재로 그 구역 내에 60일 이상 거처를 가진 자로 선거일 명부 확정일 기준 만 20세 이상의 선거인을 조사하여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일이 공고되면 5일 이내에 입후보 등록 신청, 민의원은 만 25세 이상, 참의원은 만 30세 이상이 되면 선거권 부여
-선거일 이전 20일 동안 도, 시, 읍, 면 또는 동, 리 사무소나 지정된 장소에서 선거인 명부 열람 가능, 자신의 이름이 누락 시 정정 요청
-부재자 투표 실시, 직업군인, 의무병, 병원, 수용소, 형무소 등에서 장기 기거하는 자들은 본적주소, 처소, 성명, 성별, 생년월일을 적어 생활연고지의 도, 시, 읍, 면의 장에게 부재자임을 신고
-도, 시, 읍, 면의 장에게 부재자 선거인 명부를 받은 해당 선거위원회에서는 선거일 전 9일 오전 9시에 입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관 하에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해서 부재자의 처소로 발송, 투표용지를 받은 부재자는 기표를 한 후 무료 등기 우편으로 생활연고지의 구, 시, 읍, 면의 선거위원회로 보냄.
-선거운동원은 민의원은 인구 천명에 1명, 참의원은 인구 만 명에 1명 선임.
-포스터는 민의원은 인구 50명에 1장, 참의원은 인구 500명에 1장 씩의 비율로 선거구 선거위원회에서 작성 첨부, 비용은 입후보자 부담
-선거원은 소형인쇄물은 무제한으로 입후보자의 선전문서는 세대 당 2번 배부, 그 밖에 호별 방문, 상대방 후보 비방, 금품 살포, 향응 제공 등은 불법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 합동정견 발표 회의 할 수 있음.
-투표소는 선거일 20일 전에 선정하여 공고, 동, 이장이나 통, 반장은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번호표를 배부하고 선거 참여 당부
-선거 당일 7명으로 구성된 투표구 선거위원은 투표시간 1시간 전까지 투표소에 참석
-위원장의 투표개시 선언으로 참관인 입회 하에 기표소의 비밀보장시설과 투표함의

출처 : 선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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