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헌법 공청회가 열림.
-헌법심의위원회에서는 국가의 헌법을 심의하는데 국민의 여론을 광범위하게 반영시키기 위해 공청회를 가짐.
-학계, 법조계, 언론계, 예술계, 실업계의 대표와, 부인단체와 농촌대표 등 각계에서 추천된 연사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24가지의 공청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국민의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정부형태는 대통령 중심제로서 선거는 직접선거제로 할 것과 국회는 단원제 채택하고 선거는 철저한 공영선거제를 실시할 것 등 다수.
-국민의 지혜를 모으고 여론을 수렴하여, 국민 스스로를 위한 국민의 헌법을 만들어야 함.
출처 : 대한뉴스 제 380호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정책 보기영상자료 이용문의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영상부 영상자료실 : 044-204-8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