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 : 김대중 대통령, 김석수 국무총리, 이상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대중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상가의 임대료 보증금을 올릴 때 기존 보증금의 12%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으며 일정 금액의 보증금은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의결,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행령은 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는 전환하는 보증금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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