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인사일정 제 1항 의장 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는 국회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1인과 부의장 2인을 각각 선거하게 됩니다. 국회법 제 1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겠습니다.
국회법 제 107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찰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찰의원으로서는 류경현의원, 심명보의원, 이한동의원, 오한구의원, 이광현의원, 이홍배의원, 박재우의원, 이규정의원 이 여덟 명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부 의원께서 감표 의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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