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위원 고맙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우리는 통일정책에 관하여 범민족적 차원에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토의도 하였으며 또한 내외 우리의 평화통일 의지를 선양하는
결의문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문위원 여러분의 나아갈 활동방향에 대해서도 진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앞으로 통일자문회의가 명실공히 그 역사적인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의 중요한 세 가지 사항을
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전체 회의에 의결로서 앞으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에 위임하여 일관성 있고 또 효력적이며 효력적인 통일자문회의 운영을 銖?수 있도록 제안을 합니다.
그 내용은 제안의 내용은 첫째 자문위원 윤리강령 및 신조 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둘째는 자문위원 연수에 관한 사항, 셋째는 범국민적인 평화통일 기반의 구축을 위한 자문위원 통일홍보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찬성하시면 박수로써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 윱求?
오늘 우리는 국민 대표성과 직능 분야의 전문성을 종합하여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전통성에 입각한 조국의 통일의지를 내외에 선양하는 임무를 아무 지장없이 완수하였습니다. 장시간동안 위원 동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해외에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이 회의에 참석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폐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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