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남북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펼쳐진 역사의 교훈에 비추어볼 때 남북한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자기의 사상 이념 제도를 앞세워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통일만을 고집하는 한 통일은 결코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입니다.
통일은 장구한 세월에 걸쳐 한 핏줄 한 역사 같은 문화와 같은 전통을 이어온 하나의 민족이라는 입장에 서서 이를 해결하려 할 때라야 비로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통일은 어느 특정계층이나 집단에 의하여 독점적 배타적으로 주도되어서도 안 되고 무력 또는 폭력의 방법으로 추구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통일은 어디까지나 민족 자결의 원칙에 의거하여 겨레전체의 자유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본인이 지난 해 1월 12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남북한 당국 최고 책임자의 상호방문과 직접 회담을 제의했던 것도 바로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의 길을 허심탄회하게 찾아보자는 데 그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의가 실현되도록 지금까지 기울여온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할 것을 분 炸?하면서
오늘 본인은 남북한 당국 최고 책임자 회담이 실현될 경우 제시하려고 구상했던 통일 방안을 밝힘으로서 북한 당국과 전 세계에 대하여 우리의 참뜻을 이해하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가장 합리적인 길은 남북간의 민족적 화합을 이룩하여 민족 전체의 통일 의지를 한데 모아 통일 헌법을 채택하고 그 헌법에 따라 통일 국가를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통일 헌법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쌍방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남북 대표로 가칭 민족통일협의회의를 구성하고 그 기구에서 민족 민주 자유 복지의 이상을 추구하는 통일 민주공화국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 헌법을 기초하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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