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여러분. 작년 10월 4일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겨레의 뜻을 모아 새로운 정세 변화에 부응하여 실현 가능하고 타당한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 방안을 밝히겠다고 약속 드렸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국민들의 광범한 의견과 지혜를 모으고 국회 공청회를 거쳐 겨레의 소망을 실현할 새로운 통일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과하고 있는 엄숙한 의무에 따라 저는 남북이 자주,평화,민주 의 삼 원칙을 바탕으로 남북연합의 중간과정을 거쳐서 통일민주공화국을 실현하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밝히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내외동포여러분.
통일된 우리의 조국은 민족성원모두가 주인이 되는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서 각자의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여야 합니다.
민족 성원모두의 참여와 기회 균등이 보장되고 다양한 정의주장이 자유로이 표현되는 또 대변되는 민주공화체제는 온 겨레의 오랜 소망이며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통일의 통일된 나라의 유일한 선택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통일된 조국에서 어느 특정인이나 어느 집단 어느 계급도 특권이나 주도적인 지위 ?누리거나 독재로 전횡하는 일은 용인될 수 없을 것입니다.
통일된 조국은 민족 성원모두의 복지를 증진하며 민족의 항구적인 안전을 보장하면서 모든 나라와 선린우호관계를 이루어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입니다. 따라서 통일된 우리 나라는 단일국가여야 하며 이것이 바로 민족의 소망입니다. 이념과 체제가 다른 두 개의 나라를 연속시키는 형태는 온전한 통일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통일을 이루는 원칙은 어디까지나 민족 자결의 정신에 따라 자주적으로 무력행사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그리고 민족 대단결을 도모하고 민주적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의원여러분.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정책 보기영상자료 이용문의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영상부 영상자료실 : 044-204-8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