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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조직도 및 내용 설명

제작연도 1989년 09월 11일

상영시간 07분 04초

출처 민족통일과관련한대통령국회연설

음성녹음자료 Sound Only
구체적인 조직도 및 내용 설명

통일을 촉진할 이 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쌍방이 합의하는 헌장에 따라 남북이 연합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합체제 아래서 남과 북은 민족 공동생활권을 형성하여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토록 하여 민족 공동체의 발전을 보다 가속화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통일국가로 가는 중간과정의 과도적 통일체제라 할 수 있습니다.

남북연합은 최고 결정기구로 남북 정상회의를 두고 쌍방 정부대표로 구성된 남북 각료회의와 남북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남북 평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남북은 각료회의와 평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합의사항 이행 등 실무를 위해 공동사무처를 두고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를 파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사무처를 비롯한 남북연합의 기구와 시설을 비무장 지대 안에 평화구역을 만들어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구역은 점차 통일평화시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남북 각료회의는 남북의 총리를 공동의장으로 하여 각각 10명 내외의 각료급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그 안에 인도 정치 외교 경제 군사사회 문화분야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 각료 회의는 남북간의 모든 현안과 민족 문제를 협의 조정하고 그 실행을 보장하되 구체적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도적으로는 1천만 이산 가족의 재결합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치 외교분야에서는 남북간의 정치적 대결상황을 완화시키고

국제 사회에서 민족역량의 쓸모 없는 낭비를 막으며 해외동포의 권익은 물론 민족적 이익을 함께 신장시킬 것입니다.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에서는 우리 남북 사회의 개방과 다각적인 교류 교역 협력을 추진하고 민족문화를 함께 창달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동번영의 경제권을 형성하면 남북 모두의 발전을 이루고 민족 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사분야에서는 과도한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무력 대치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실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휴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어 나아가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남북 평의회는 100명 내외로 쌍방을 대표하는 동수의 남북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되

통일 헌법의 기초와 통일을 실현할 방법과 그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고 남북 각료회의의 자문에 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 평의회는 통일 헌법의 기초과정에서 통일국가의 정치이념, 국호, 국가 형태 등을 논의하고 대내외 정책의 기본방향이나 정부형태는 물론 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의 방법, 시기, 절차 등을 토의하여 합의해야할 것입니다.

남북은 각기 구상하는 통일헌법 초안을 남북 협의회에 내놓고 합리적인 단일화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 헌법 안이 마련되면 민주적 방법과 절차를 거쳐서 확정 공포를 하고 이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가와 통일정부를 구성 ?수 있습니다.

통일 조국의 국회는 지역대표성에 입각한 상원과 국민대표성에 입각한 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는 마침내 통일 민주공화국을 수립하여 통일의 대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저는 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우리겨레의 이상과 의사에 맞고 남북의 현실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확신합니다.

새 공화국 출범이후 저는 남북간의 화해와 통일의 전기를 마련하는 데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 남북의 정상이 서로 만나는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저는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한 한 빨리 열려서 본격적인 남북 협력과 통일의 시대를 열 헌장에 합의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 헌장에서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본 방안 또 상호불가침에 관한 사항 통일의 중간단계로서 남북이 연합하는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가 담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루속히 이 같은 민족공동체 헌장이 마련되어 온 겨레 앞에 공포되기를 기대합니다. 분단 45년이 되는 내년 8월 15일 까지는 남북이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돌파구를 우리는 반드시 열어 가야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민족사에 통일을 이룩하는 새로운 장을 펼쳐서 우리 세대에게 부여된 역사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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