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사태에 관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선포 발표.
-청와대 김성진 대변인을 통해 4월 4일 밤 10시를 기해 선포.
-소위 전국 민주청년학생 총연맹과 이에 관련되는 어떤 단체를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금함.
-학생의 정당한 이유없는 결석 또는 시험의 거부.
-학교내외 집회, 시위, 농성 기타 일체 개별적 집단적 행위를 금함.
-이 조치를 위반, 비방하는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15년 이하의 자격정지.
박정희 대통령의 담화.
-긴급조치 4호는 국가안보를 강화, 영예로운 민족사를 창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
출처 : 대한뉴스 제 9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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