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 : 허정, 유진오 박사, 김수환 추기경, 국정자문위원들
국정자문회의는 대통령의 정책결정에 경륜있는 국가원로의 자문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제5공화국의 독특한 헌법기구다. 당연직의 전직 대통령이 맡는 의장 이외에 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 또는 내각수반의 직에 있던 자와 기타 정치·경제·사회 등 각계 원로에 해당하는 자로 현직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수는 30인 이내로 제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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