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논의한 끝에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
-민의원 의회장, 국가 보안법 개정안의 공청회가 열림.
-공청회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기초한 법조계 인사, 자유당측 찬성인사와 민주당이 선정한 반대인사들이 동법안에 대해 시비를 논의.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안 통과, 즉시 발효 시행됨.
출처 : 대한뉴스 제 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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