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열린 한.일 협정 협의.
-일본 수상관저, 한.일 협정 정식 조인.
-이동원 외무부장관, 김동조 수석 대표 외 6명 일본 정부 대표 시나 외상 외 14명 참석.
-한.일 협정 내용.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1910년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 체결 무효.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에 관한 협정: 만화로 설명(영주권 인정, 일본에 각급 공립학교에 입학할 자격 줌).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3억불 무상 제공, 상업차관 3억불 이상, 재정차관 2억불(약2천억원)로 자립경제에 쓰여짐).
-농어업진흥, 전원 개발 및 공업발전, 사회간접자본 확충, 중소기업진흥 등에 사용.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조약(국보급 문화재 1천 4백 31종목을 협정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하도록 함).
-어업에 관한 협정(우리나라 연안기선에서 12마일까지 전관수역을 정하고 그밖에는 공동규제수역안에서 어획기준량은 연간 15만톤으로 규정).
-박정희 대통령 담화.
-한.일 협정 조인에 따른 성명(육성).
-한.일간의 공동의 이익과 안전,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공동의 관계는 상호 평등의 관계, 상호 보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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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뉴스 제 5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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